이라크 법원, 솔레이마니 사살 혐의로 트럼프 체포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라크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계획적 살인'으로,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법원은 "예비 조사는 끝났다"며 "이 범죄의 다른 범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들이 이라크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일부터 헬스장 영업 허용..."성인은 안 돼"
- [단독]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 원 수령
- 경찰청장 "새로운 증거 없인 양부모 살인죄 적용 어렵다"
- [영상] 스키 타고 퇴근? 누리꾼 사로잡은 폭설 속 이색 풍경
- 삼성전자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S21' 가격 99만 원대 '저렴'
- [속보] 서울 무학여고에서 불...대응 1단계 발령
- 심판정 선 윤 대통령...'계엄 정당화·파장 축소' 주력
- 강아지 2층에서 내던진 부부...10살 아이는 숨 가쁘게 달려가
- 잘 나가던 K-자동차 '비상'..."경제 성장률도 영향"
- 서울 무학여고에서 불...큰 불길은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