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 솔레이마니 사살 혐의로 트럼프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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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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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라크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계획적 살인'으로,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법원은 "예비 조사는 끝났다"며 "이 범죄의 다른 범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들이 이라크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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