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논의 해야"
노동계는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계 요구를 담지 못했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논의를 진행할수록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면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논의 절차'를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 합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전 법안 소위를 열어, 사망 노동자가 발생한 산업재해가 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처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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