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현재로썬 살인죄 적용 어려워"..'치명성'이 관건

이경국 2021. 1. 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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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찰청장은 현재로썬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양부모를 기소한 검찰이 학대의 치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느냐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들끓는 비판 여론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로 불려 나왔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 동일 팀에서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 연속선 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몽골반점과 멍을 구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단 거고요. 이건 경찰이 실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단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 청장은 미흡했던 대응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다른 특별한 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결국, 이미 기소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학대의 '치명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인이는 숨졌을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골절은 물론 췌장까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기 손상을 사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장기를 다치게 한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생후 16개월 여아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력이 의도적이고, 또 치명적으로 가해졌다면 살해의 고의성까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은 부검의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가했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혀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미흡했던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 이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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