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

안희재 기자 2021. 1.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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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를 받는 70대 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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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를 받는 70대 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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