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법 처리 신중 기해야

2021. 1. 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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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포 1년 뒤 시행될 중대재해법안에 따르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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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포 1년 뒤 시행될 중대재해법안에 따르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엔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혹한 처벌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처벌 규정을 완화했지만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고 사업주 등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안전조치 의무가 추상적·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중대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사업주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구조여서 우려가 크다. 징역형과 관련해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는 재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바닥 면적 1000㎡(약 302평)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빠진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여야가 처벌 예외 대상을 늘리면서 말 그대로 ‘누더기’를 만든 것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9.8%라는 점을 들어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반발했다. 노사 모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법안을 보완한 뒤 신중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본 처방인 산업안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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