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아동학대'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학대자 처벌 강화·교육 등 선행돼야
정인이는 16개월 된 영아로 작년 10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였다. 입양기관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 사건이다. 이 사건의 몇 가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2회가 있으면 무조건 분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없어도 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가 일어난 최초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의 학대가 일어난 후 학대 신고를 하게 되므로 1회의 신고가 들어와도 이미 여러 번의 학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즉시 관계기관은 분리 조치하여 학대 정도, 발달 정도 그리고 부모 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찰하여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리된 이후에도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하는 부모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인이 학대사건의 당사자 양부모를 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양부모의 신상공개 및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에서도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양부모를 살인죄로 다스려 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두 법안에는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과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 강화한 것,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동을 건강검진할 때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 것,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 것,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 감수성은 어떠한 직업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인권 감수성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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