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솔레이마니 사살 혐의'로 이라크서도 체포영장
이종섭 기자 2021. 1. 7. 22:55
[경향신문]

이라크 법원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 사살 작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라크 형법 제406조에 따른 계획적 살인이다.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한 바그다드 동부법원은 “예비 조사는 끝났지만 사건의 다른 범인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들이 이라크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카고 있던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 당시 함께 이동 중이던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사망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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