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 솔레이마니 사살 혐의로 트럼프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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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지시간 7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시행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 작전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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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지시간 7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시행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 작전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라크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형법 406조 계획적 살인으로,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인기를 동원해 차량에 타고 있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지만 기자 (jim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051347_34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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