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안희재 기자 2021. 1. 7. 2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예 내용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