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윤주영 2021. 1. 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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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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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 계속 유지돼
"원고 적격 없고, 심리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헌(가운데)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이로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아예 내용 심리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이 변호사 등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 및 효력 중단을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한을 침해받았다 해도, 이는 원고 적격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원고들이 문제 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심리 대상인 ‘국가기관의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2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본안 소송도 각하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한 데 반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자신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의결을 진행한 것은 ‘야당의 비토(거부)권 박탈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당 측 추천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며 맞서 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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