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로 고통 받을때..양모, 아이몫 '재난지원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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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고(故)정인양의 양모가 정인이 몫으로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양의 양모는 지난해 7월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은 후 상담원에게 자신의 가정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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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고(故)정인양의 양모가 정인이 몫으로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양의 양모는 지난해 7월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은 후 상담원에게 자신의 가정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양에 대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상담원은 정인양의 양모에게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의 시점에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로 지급됐다. 4인 기준 100만원이었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양모는 정인양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양모는 잇단 학대와 폭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양의 근황이 담긴 사진 등을 전하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상담원은 정인양의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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