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소송 대상 아냐..'각하'"(종합)

민나리 2021. 1.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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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자격)이 없으며, 후보 추천 결정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되질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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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 무효확인 소송 자격無"
본안소송 제기 '부적법'

[서울신문]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자격)이 없으며, 후보 추천 결정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되질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추천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선정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초 최종 2인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같은 달 10일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현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겐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즉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라면서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심사대상자라면 추천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이라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추천위원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 결정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천위원들이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수처장으로서 공직을 얻을지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오히려 대통령의 임명권이 발동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안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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