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면적 따라 차등적 영업제한 논의"..확산세는 부담
[앵커]
아동·청소년 9명 이하인 경우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여당이 업종별로 면적에 따라 영업 제한 조치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발이 거센 헬스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될 텐데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야만 실제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헬스장 등 영업제한 업종들이 이른바 '방역 저항'에 나서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영업제한 기준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역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일률적인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한 업종 안에서도 면적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헬스장입니다.
정부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만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일부 허용해 당장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카페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면적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당정은 우선 신규 확진자 추이 등 방역 효과를 살펴가며 대책을 조율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업종별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업주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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