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기초생활급여 신청..통과 땐 최대 120만원 수령
출소 닷새 만에 구청에 제출
[경향신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12일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초연금도 이날 같이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가 넘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재산 등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안산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자산 등 조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어 총액은 12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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