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김진욱 임명 예정대로

신민정 2021. 1. 7. 2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쪽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및 추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야당 쪽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 한석훈 교수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신청인 권리 침해라 볼 수 없어..본안소송도 부적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쪽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및 추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후보자 추천결정 무효를 구할 원고적격(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결정은 대통령이 지명할 처장 후보자의 군을 추리는 역할”이라며 “이 사건 추천결정이 무효라면 추천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이 적법해야 한다는 게 요건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결정은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2인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권리관계를 새롭게 변동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후보자 추천은 이후 대통령의 지명·임명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바뀌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이들 두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5명의 표결로 공수처장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개정 공수처법으로 의결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자, 이들 두 위원은 야당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위원은 “개정 공수처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위헌인 법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