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광양시의회 17명 단체 식사

곽선정 2021. 1.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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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최근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식사를 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단체로 식사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오전, 광양시의원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탑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시의원 10명을 포함해 의회 관계자 17명은 광양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침식사로 떡국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돼 있던 때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방역지침에 '공무나 필수 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식사 참여자에 대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낙현/광양시 식품위생과장 : "금번 과태료 부과 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사과문을 내고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시기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화/광양시의회 의장 : "새해 시작부터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과 자성을 느낍니다."]

앞서 전남 무안군수는 조류독감 현장 검검을 마치고 직원 등 8명과 함께 낮술을 마셔 논란을 빚었고, 인천 연수구청장도 직원 등 10명과 점심을 먹었다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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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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