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 정지 '각하'..法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종합)

하상렬 2021. 1. 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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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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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7일 저녁 집행 정지 '각하' 결정
'원고 부적격'·'추천 결정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 X'
걸림돌 제거로 공수처 이달 출범 탄력 받을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걸림돌을 넘게 돼 이달 내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및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신청인인 이 변호사 등이 추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 탓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신청인들의 명예감·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추천 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 2명을 정해 통보한 이 사건 추천은 국가 기관 상호 간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통령 임명권이 발동된 이후에야 심사대상자 상호 간 공수처장으로서 공직을 얻는 여부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 종료 후 이 변호사는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며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추천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의 집행 정지 각하 판단으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후보자는 헌재에 연가를 내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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