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野 신청한 '공수처장 효력 집행정지'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여 동안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후보 추가 제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걸에 앞서 퇴장했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은 진행됐고,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돼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법 따라 국회는 이르면 이번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정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도 다 나와'…제니퍼 로페즈, 51세 비키니 힙라인 '감탄' - 머니투데이
- "길고양이 죽이고 낄낄, 카톡방 처벌해달라"…靑 청원 1만명 - 머니투데이
- 유아인, 1억대 외제차에 무슨 일이?…"잘가라 X…넌 최선을 다했어" - 머니투데이
- '수술 중 사망' 빅죠, 요요 이유…"150kg 뺄 때 발바닥 근육 다 파열" - 머니투데이
- 정인이 진료 의사 비난에…전문의들 "양부 함께 보낸 것이 문제" - 머니투데이
- "비급여 보고 안돼" 자료제출 중단 문자보낸 의협…과태료 100만원 - 머니투데이
- 오윤아, '암 진단' 받고 이혼…"스트레스 풀리고 컨디션 좋아져" - 머니투데이
- 서방 뭉치자 '푸틴 돈줄' 가스회사 적자…못판 석유는 북한에? - 머니투데이
-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 머니투데이
- "회사 따라 지방으로 이사 가요" 집 팔았는데…'1억' 세금폭탄, 왜? [TheTax]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