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참전·연령 제한 없이 보훈 수당 지급
진희정 2021. 1. 7. 22:07
[KBS 청주]
충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이달부터 보훈 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 중 다친 군인과 경찰 가운데 65세 이상과 참전 군경만 받던 보훈 수당을, 65세 미만도 매달 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매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규 지급 대상자는 120여 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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