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 파란불..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희진 2021. 1. 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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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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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 권리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된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공수처장 추천 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대상자 중 처장후보자로 보다 적합한 사람(2인)을 정해 통보하는 의미”라며 “이러한 추천 행위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으로써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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