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 파란불..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된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공수처장 추천 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대상자 중 처장후보자로 보다 적합한 사람(2인)을 정해 통보하는 의미”라며 “이러한 추천 행위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으로써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