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각하'

공윤선 ksun@mbc.co.kr 2021. 1. 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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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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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고 집행정지 신청 역시 요건을채우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인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129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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