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위해 용적률 120%로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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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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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준비과정 국토부·市도 참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현행 빈집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1만㎡(약 3025평),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신속하게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의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사업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으로 재개발부터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참여형 사업 모델의 틀이 만들어진 셈이다.
특히 법안 준비과정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직접 참여해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주문한 만큼 공공 소규모 재건축 방식이 조만간 발표될 정부 공급대책의 한 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민영·박세준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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