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찬스로 고가 아파트 구입?..알고보니 '아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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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유학을 마친 A씨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지인 B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리고, 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으로 팔아 번 수억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취득 자금'을 소명했다.
또 주택을 불법개조(방 쪼개기)해 임대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현금 매출 누락 중개업소,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통보한 탈루혐의자 66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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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 남이 꿔주는 척 '편법 증여'
쪼개기 임대·법인 돈 주택구입 유용
구입자금 친인척 차입금 주장 땐
자력 상환 여부 끝까지 검증키로
국세청은 A씨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정보 분석으로 포착한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 다수 주택을 취득하고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51명이 포함됐다. 또 주택을 불법개조(방 쪼개기)해 임대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현금 매출 누락 중개업소,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통보한 탈루혐의자 66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가 취득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다고 주장해도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면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누락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 취득 자금이 차입금으로 판단되더라도 부채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도 부채사후관리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에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 중이다.
최근 조사에서 적발돼 추징당한 사례를 보면 중개사와 상담사 수십명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이사 C씨는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신고소득이 미미했다. 조사 결과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았고, C씨가 주요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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