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에 불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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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대검 앞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체포됐다.
서초경찰서는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린 문모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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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대검 앞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체포됐다. 대검 직원들이 불을 바로 껐지만 화환 5개가 탔다. 서초경찰서는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린 문모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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