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해도 방법 없다"..제2의 정인이 막을 수 있나?
[앵커]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권한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녀와 만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우진혁/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저희는 경찰이 아니고 노원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드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연락 좀..."]
조사를 거부해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우리 집에서는 아동학대 일어난 적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물론 경찰 수사 자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A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아동 관련 부분은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도 중요한데 기초자료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B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음성변조 : "(조사 거부한 보호자가) 나는 경찰한테 다 진술했으니 그거 활용하라 했는데, 막상 경찰에 진술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달라 했을 때 경찰에서는 줄 수 없다."]
서울에서만 한해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5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혜경/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시군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당장 행위자들 만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렵지 않았을까."]
24시간 학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내고 나서 이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면 이 책임 역시 전담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철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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