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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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놓은 화환에 불을 붙였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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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놓은 화환에 불을 붙였다.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 대부분이 사용된 상태였다.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살포했다. 문건에는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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