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집행정지 각하.."요건 안돼"(종합)

옥성구 2021. 1.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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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당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판단
"신청인, 무효확인 구할 원고 적격 없다"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해당 안한다"
제동 걸릴 뻔한 공수처 출범, 고비 넘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을 뻔했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들은 원고 적격이 없으며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도 아니라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은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해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침해받았다는 '고유권'은 공법상 권한으로 개별적·주관적 권리 내지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이라며 "설령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침해받았다 해도, 원고 적격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행위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심사대상자들이 공수처장으로서 공직을 얻을지, 배제될지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발동된 이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추천결정은 그 이후의 지명·임명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실제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종국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추천결정을 처분으로 봐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천행위를 독립된 처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제소기간과 불가쟁력으로 인한 제한이 적용된다"며 "이는 향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경우 쟁송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며, 이 사건 신청 역시 집행정지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bjko@newsis.com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시까지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각하 판단으로 공수처 출범에 있어 고비를 넘게 됐다. 현재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선임연구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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