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노동계·산업계 모두 반발

류란 2021. 1.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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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해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이 상당 부분 후퇴해 노동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계는 처벌과 의무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 정부 안보다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상진/중대재해법 제정본부 위원장 : "그동안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근환

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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