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온몸 골절' 폭행하고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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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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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난지원금과 별도 지원 의도
5~9월 양모 "잘 지낸다" 했지만
검찰 공소장엔 폭행, 온몸 골절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되기 전의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었다. 양모는 정인이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인이는 이미 양모의 폭행으로 몸 주요 부위에 뼈가 부러지거나 이탈된 골절상을 당한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했다. 공소장은 폭행을 당한 정인이가 좌측 쇄골(빗장 뼈)과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대퇴골(넓적다리 뼈), 우측 척골(아래팔 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장씨는 진술 등에서 아이를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공소장은 온몸의 주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다방면의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머리부위의 타박상과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도 있었다.
논란이 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보면 공소장은 ‘장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명시했다.
또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도 했다.
한 달 후인 10월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는 몸 6개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폭행으로 인해 뱃속에 피가 찬 상태에서 더 강한 타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짧은 생을 마감했다./구경우·김인엽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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