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에 돈 벌었다더니..드러난 '부모찬스' 편법 증여 백태
[앵커]
이른바 부모 찬스, 즉 부모가 준 돈으로 십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편법증여가 의심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됐는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레들입니다.
[김진/세무사 : "그 사람의 소득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지출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를 비교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 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긴 소득이나 법인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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