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곽상은 기자 2021. 1. 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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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문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화환 5개가 불에 탔습니다.

문 씨는 2013년에도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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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문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화환 5개가 불에 탔습니다.

문 씨는 2013년에도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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