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에 불 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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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앞서 문씨는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불을 지른 이유가 있나"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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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당시 시너 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기도 했다.
문씨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한 적이 있다.
앞서 문씨는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불을 지른 이유가 있나”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4시 1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섰다. 그는 “왜 화환에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했다”고만 답했다.
이어 “문서에 적힌 검찰개혁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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