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각하'

곽상은 기자 2021. 1. 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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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걸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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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걸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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