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공윤선 ksun@mbc.co.kr 2021. 1. 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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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방화범이 구속은 면하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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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방화범이 구속은 면하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또, 지난 2013년 4월,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128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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