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아니다?"..긴급지원 제외된 가사근로자 30여만 명

김빛이라 2021. 1.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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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서비스인데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만큼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사도우미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련법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하루 8시간씩 노인과 아이가 있는 두 가정을 10년째 방문해 청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던 집은 코로나19 이후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월 수입은 70만 원대로 줄었지만 실업 급여나 휴업수당은 엄두도 못 냅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 주는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재직 증명이 안 돼 대출도 거부됐습니다.

[김OO/가사근로자 : "자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열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 급여라도 받을 수도 있고."]

전국 가사근로자 39만여 명, 대면 노동이다 보니 69%가 일방적 취소로 일거리가 줄었고. 백여만 원대의 평균 수입도 6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0%밖에 안됩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이나 택배 기사와 달리 '비공식 노동자'라는 이유에서인데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때 '가사 사용인'을 노동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이들을 노동자 범주에 넣자는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1번이나 열린 상임위 회의에선 논의 대상에 한 번도 못 올랐고 정기국회 종료 6일 전, "빠르게 논의돼야겠다"는 대화가 오간 게 전부입니다.

"쟁점 이슈들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됐다"는 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이야깁니다.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 "집에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 배달, 대리 노동자처럼 취약 노동자들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희들한테 무슨 그런 법이 필요해? 그게 뭐 급한 거야?' 이런 식의 몰이해를 깔고 있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라는 지위가 절실했던 39만 명의 바람에도, 국회는 67년간 방치했던 법을 또 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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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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