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 전기요금 청구서 집계..한파 속 우리집은 얼마?

김지수 2021. 1. 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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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역대급 한파에 난방기구 많이들 쓰시죠.

내일(8일)부터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 새 전기요금이 집계됩니다.

이르면 오는 11일쯤 각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처음 시행된 요금체계인데 얼마나 덜 내고, 더 내게 될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 전기요금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석탄, 액화천연가스 같은 연료 가격을 분기 단위로 요금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또, 지금까지 요금에 들어있었지만,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비용은 별도로 고지합니다.

연료비 연동에 따라 kWh 당 연간 5원까지 요금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대신 분기 단위로 변동 폭에 제한을 뒀습니다.

<홍지현 / 한국전력 차장>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직전 요금 대비 변동 폭은 3원으로 제한하고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가 추세 등을 고려한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조정금액은 kWh당 -3원입니다.

그간 한 달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 요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을 더해 총 5만 5,080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기본요금은 동일하지만, 기후·환경 비용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돼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kWh당 0.3원의 석탄 감축비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연료비 조정액에 따른 1,050원이 빠지고 다시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더하면 총 5만 4,000원으로 개편 전과 비교하면 1,08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유가 흐름이 연료비에 반영되는 최대 반년의 시차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이후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사용한 가정은 월 4,000원까지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가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올해 7월부터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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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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