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사청문 절차 계속.. 법원,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종합)

권오은 기자 2021. 1. 7.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법률상 이익의 침해 발생했다 볼 수 없어""국가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 소송대상 아냐"야당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법률상 이익의 침해 발생했다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 소송대상 아냐"

야당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야당측 추천위원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상태였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의 거부(veto)권이 사라졌고, 자신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냈다.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진욱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