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중대재해법, 5인 미만은 빼자"..여야 동조

고동욱 2021. 1. 7. 2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강 차관은 앞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중대산업재해에도 소상공인이 적용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제외조항을 달아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지난 6일 회의록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주장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처음 꺼냈다.

강 차관은 앞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중대산업재해에도 소상공인이 적용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제외조항을 달아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러 차례 회의에서 정부는 '규모별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는 거론한 적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금 갑자기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빼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강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3·4차 협력업체이거나 독립 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개인기업이 상당히 많다"며 "대표적인 유형이 말 그대로 자영업자 그룹이고 종사자는 배달원이나 점원인데, 과중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가 보라. 누가 사장이고 종사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사장도 작업복 입고 기름때 시커멓게 묻어 있고, 옆에서 밥해서 점심 제공하는 아주머니는 알고 보니 사장 부인"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소규모 업자는 우리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이라며 "그런 분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단순히 산업현장에서 났다고 해서 가중 처벌할 당위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sncwook@yna.co.kr

☞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
☞ 금은방·금고털이에 토막살인까지…"범인은 경찰"
☞ 눈물 흘린 정인이 양모 "아이에 정말 미안, 하지만…"
☞ 개 습격해 죽인 야생 늑대 맨손으로 때려잡은 농부
☞ 인도네시아 '한국인 핏줄'…"사연 없는 아이 없어"
☞ 폭설에 속수무책…뿔난 버스기사 "경찰 다 어디갔나"
☞ "적금금리에 '현타'"…3040세대 삼성전자 산 이유
☞ 생후 13일 딸 품에 안고 투신한 20대 엄마의 사연
☞ "엄마가 형때문에 생 포기하려.." 개그맨 최홍림 아픈 가족사
☞ 송영길, 美 의사당 난입에 "한국에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