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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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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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걸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는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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