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김미경 2021. 1. 7.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후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최종 2인 중 한 명이었던) 이건리 후보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현 정부의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무효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추천위원 사퇴를 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 측은 행정처분이 아니니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신청인측 변호인단은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변호사 등이 문제 삼았던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쟁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 측은 개정 공수처법이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선정했다. 당시 새로 추천위원에 선임된 한 교수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추천위는 후보 추천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송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