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조사권한 확대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1. 1.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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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 및 수사를 착수해야 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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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 및 수사를 착수해야 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을 5천만원까지 높였습니다.

법안 가운데 가해자의 법정형을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량 강화가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128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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