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그대로 간다..법원,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안태호 2021. 1.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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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과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7일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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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사진=뉴시스
법원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과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7일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이는 야당 추천위원들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채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여 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였다. 변호인단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심문이 끝난 뒤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무효화 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끝까지 추천위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피신청인측 변호인단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추천위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야당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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