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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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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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각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게 됐다. 현재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선임연구관은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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