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논의..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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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 불충분하다거나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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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것을 두고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 불충분하다거나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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