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 정지 '각하'..공수처 출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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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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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내 공수처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 및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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