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남성, 구속 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들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문모씨가 구속을 피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화환 5개가 탔고 문씨는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들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문모씨가 구속을 피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화환 5개가 탔고 문씨는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자신이 과거 검찰의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뿌리기도 했다. 다만 문씨가 실제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트폴리오 조정 나선 국민연금…최근 사고 판 종목은?
- '잡초'라며 무시하더니…美·유럽, '한국산 슈퍼푸드'에 열광
- 외국인들이 꼽은 인기 한식 1위는 치킨…최악은 '○○'
- GTX 노선 따라…한 달 새 아파트값 1억원 넘게 올랐다
- "500원 내면 2000만원 보장"…'코로나 보험' 뭐길래
- '집유 중 마약' 황하나 끝내 구속…과거 라방 주사자국 선명
- '별풍선에 이런 짓까지?' BJ땡초, 지적장애인과 '벗방' 긴급체포
- 故 빅죠 마지막 남긴 말 "여러분 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채림, 이혼 후 근황 "15세 때부터 일…쉽게 얻어지는 건 쉽게 잃어"
- 빅죠 사망, 향년 43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