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없어"..'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 면해

허진 기자 2021. 1. 7.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문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당시 시너 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74)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자 대검 보안요원이 달려와 불을 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당시 시너 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며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한 적이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