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 승인시 매월 최대 12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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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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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고 한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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