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기초연금·급여 신청.. 승인나면 최대 120만원 수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이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씨는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이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씨는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조씨는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씨와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로 징역형 받고 수감 중
- 학대 알고도 “잘 지낸다”…‘정인아 미안해’ 글 내린 홀트(종합)
- “선행하며 살 것”…황하나 지인, 국내 최대 규모 마약조직 일원(종합)
- “여기 천국 아닌가요?”…뉴질랜드 현재 상황[현장]
- 폭설 내린 그날 밤 ‘아수라장’ 강남 도로…진짜 범인은?
- “이혼했어요” 거짓말로 주식투자금 1억 뜯어낸 유부녀
- 고객용 마카롱을 발 위에? 선 넘은 갤러리아백화점 장난
- 황운하 “확진 7명 발생, 모임과 관계없어…뭘 사과하란 거냐”
- 故 빅죠, 영정 속 마지막 모습...홀라당 멤버 박사장 조문
- 美의사당 생중계 화면에 태극기…조국, 빠르게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