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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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씨(74)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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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씨(74)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 4ℓ는 이미 사용됐고 1ℓ 가량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의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 수십장도 살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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